타히티 제도는 목가적인 환경에서 결혼식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꿈에 그리던 곳입니다. 백사장, 에메랄드빛 바다, 멋진 풍경이 로맨틱한 결혼식을 완성해 줍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권자인 경우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커플의 출생증명서.
- 2. 결혼식이 열리는 지역의 거주 증명 서류(전기, 수도 또는 전화 요금. 청구서가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사람이 부부 중 한 사람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신원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3. 계약 대상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공증인 행위.
- 4. 부부 자녀의 출생증명서.
- 5. 성인 증인의 여권 사본과 자택 및 직장 주소.
- 6. 군인의 경우, 유효 주둔 증명서. 결혼식을 승인하는 등록증 발급에는 10일이 소요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2009년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타히티 제도에서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민법상 결혼이 가능합니다.
문서 다운로드
다음은 타히티 제도에서 민법상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법적 의무 요약 서류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의 외국인 결혼(Mariage pour les étrangers en Polynésie française)” 등록 양식
- 결혼 상태 증명서
- 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타히티 제도에서는 더욱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